1. 내 용

한국 선사 · 고대의 역사 · 문화 및 그에 대한 연구와 관련이 있는 주제

2. 분 량

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 (사진 · 도면 · 도판 별도)

*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로, 판형 기준 40쪽을 넘지 않도록 한다. 초과할 경우 편형 기준 쪽당 1만원의 추가 조판비를 청구할 수 있다.

3. 문 자

한글(hwp, hwpx)을 사용하여 가급적 한글로 표기하되, 필요한 경우 외국 문자 혼용

4. 제출방법
  1. ① 본 학회 연구위원 또는 학회 사무실로 논문 투고 의사를 표명한다.
  2. ② 학회 사무실로 투고 의사를 표명한 경우는 투고 희망자의 활동 지역이나 논문 주제를 고려하여 본 학회 연구위원을 소개해준다.
  3. ③ 본 학회 연구위원과 상의하여 본 학회지 게재 희망 시기와 호수를 결정한다.
  4. ④ 아래 5항의 집필요령에 맞추어 완성된 논문을 본 학회 해당 연구위원의 서면 또는 구두 추천을 받아 본 학회 사무실로 우송한다.
  5. ⑤ 투고된 논문은 본 학회지 게재 논문 심의 예규에 의거 소정의 심사를 거친 후 게재 여부가 결정된다.
  6. ⑥ 게재가 보류 또는 거부된 논문의 경우는 제출물 일체를 반송해준다.
  7. ⑦ 『先史와 古代』는 매년 4월 30일, 8월 31일, 12월 31일에 간행한다. 논문 투고는 최소한 2개월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.
5. 제 출 물

한글(hwp, hwpx)로 작성된 파일 1매, 인쇄된 내용 1부, 국문 요약문과 주제어, 영문 요약문과 주제어, 영문 제목, 영문 필자명

6. 집필요령
  1. ① 章·節 등의 항목은 Ⅰ(章)·1(節)·1)(項)·①(目) 등의 순으로 표기하되, 서론(머릿말 등)·결론(맺음말 등)도 章으로 설정하여 연번을 기입한다.
  2. ② 영문요약문은 본 학회지의 1면 정도에 수록될 수 있는 분량을 한다.
  3. ③ 학술용어·고유명사 등에 원어의 표기가 필요한 경우 가급적 최초 서술 시 '한글(원어)'의 방법으로 표기하고, 중복되어 등장할 경우는 한글만으로 표기한다.
  4. ④ 인용 문헌은 각주로 처리하되 다음 내용에 따라 서술한다.
    1. ㉠ 논문의 표기는 필자, 연. 월, 「논문 제목」 『게재지명』 권·호수, 학술단체명, 면수. 의 순서로 한다.
      예) 한국인, 1999. 6, 「한국의 선사와 고대」 『先史와 古代』 12, 한국고대학회, 77~99쪽.
      단 저명한 학술지 또는 각주에서 학술단체명이 한 번 서술된 학술지의 경우는 해당 학술단체명을 생략한다.
    2. ㉡ 단행본이나 보고서의 표기는 저자, 연도, 『서명』, 출판사 또는 기관명, 면수. 의 순서로 한다.
      예) 한국인, 1999, 『한국의 선사시대』, 선사출판사, 66쪽.
      한국남 · 한국녀, 1999, 『고대리유적』, 고대문화연구원, 88쪽.
    3. ㉢ 단행본 내의 논문 표기는 필자, 연도, 「논문 제목」 『게재서명』, 출판사, 면수. 의 순서로 한다. 단 편저로 간행된 단행본의 경우는 『게재서명』 뒤에 괄호로 편저자명을 기입한다.
      예) 한국인, 1999, 「한국의 고대사회」 『한국 선사와 고대』, 선사출판사, 101~102쪽.
      한국인, 1999, 「한국의 선사문화」 『선사문화』(지구인 편), 선사출판사, 103쪽.
    4. ㉣ 본문 중에 서술되는 사료는 원문으로 하되, 꼭 필요한 경우는 국문 번역문으로 서술할 수 있다.
    5. ㉤ 각주로 인용된 사료은 『사서명』 권수, 편명 권수, 연월일. 등으로 한다.
      예) 『三國史記』 1, 新羅本紀 1, 赫居世居西干 4년 4월 辛丑.
    6. ㉥ 영문 참고문헌의 경우도 위의 예를 따르되, 「 」나 『 』 표시 없이 논문명은 인쇄체로, 저서(잡지)명은 이탤릭체로 한다.
  5. ⑤ 도면 · 사진 · 지도 · 도표 등이 있을 경우는 다음의 방법을 따른다.
    1. ㉠ 도면 · 사진 · 지도 · 도표 등은 <도면 1>, <도판 10> 등으로 표기하되, 출전을 밝힐 경우는 각주 인용 방법에 준하여 서술한다.
    2. ㉡ 도면은 미농지에 흑색으로 제도(tracing)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크기는 제출된 도면 그대로 또는 축소하여 본 학회지의 판형에 적용 · 편집될 수 있도록 한다.
  6. ⑥ 필자의 소속 · 직위 등은 필자 성명에 * 표시를 하고, 각주 1)에 앞서 상단에 위치하도록 한다.
  7. ⑦ 연구비 수혜 논문임을 밝히고자 할 때는 논문 제목에 * 표시를, 필자 성명에 ** 표시를 하여 각주 1)의 상단에 차례로 위치시킨다.
  8. ⑧ 결론 서술 후 논문의 가장 뒷 부분에 논문의 주제어를 국문과 영문으로 제시한다.
7. 연구윤리규정의 준수

본 학회의 학회지 『先史와 古代』에 투고하는 논문은 본 학회의 "한국고대학회 연구윤리규정"을 준수하여야 한다.